[뉴스라운지] '출장 중 성매매 판사' 적발 한 달여 만에 징계 청구 / YTN

2023-07-31 12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이슈와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직 판사가 출장 중에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. 한 달 정도가 된 일인데 뒤늦게 알려졌죠.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.

[손정혜]
일단 사건은 뒤의 일입니다. 지난달 22일었고요. 지방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서울로 출장근무를 오면서 서울에 왔다가 그날 오후 5시경에서 서울에 있는 강남의 모 숙박업소에 한 여성을 부르게 됐고 1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처벌받게 된 사례인데요.

일단 사안이 알려진 것은 일단은 성매매 처벌을 입수한 경찰이 그 성매매를 했던 30대 여성을 먼저 체포했고요. 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들을 추적하다가 그중에 피의자가 한 명이 현직 판사임을 알게 돼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인데 일단 법원 측에서는 보통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개시 통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

규정상으로 경찰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늦어졌다라는 점이고요. 그래서 한 달 이후에 법원이 알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

현직 판사가 이렇게 출장 중에 성매수를 한 사실도 참 놀랍지만 해당 판사, 성매매로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법원 재판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

[손정혜]
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. 사실은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것은 특히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판사의 직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위법 행위를 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 판사의 직분을 계속 업무를 진행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.

법원 측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도의적으로는 아마 해당 판사는 본인이 어떻게 적발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업무에서 배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

그리고 과거 그 전에 재판부가 형사재판부라서 더 논란이 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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